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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 정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해외이주신고! 할까 vs 말까!!!

snowbirds 2024. 9. 12. 02:27

해외이주신고는 한국 국민이 영주권 등을 취득한 후 한국 내 부동산 매도, 개인/퇴직연금 중도해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예금 등 자산 해외 송금, 자녀 병역 연기 허가 신청 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해외 거주자인 영주권자가 한국 내 비거주자 신분으로서 발생하는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불편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신고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이주법 상 의무이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양국을 오고 갈 때의 편리함을 위해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주권 취득 후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정착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외이주신고

1.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이유

해외이주신고는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해외 이주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일부 비과세 처리: 한국 내 1가구 1주택자인 비거주자가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 해당 주택을 매도 시 양도세 일부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원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개인연금/퇴직연금 중도해지 가능 및 절세 효과: 연금 해지 시 세금 문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 계좌를 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해외이주 사유로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 시 5.5%의 연금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거주 영주권자가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해외이주(현지이주 등) 하였을 때 해외이주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국민연금도 해외이주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개인/퇴직 연금과 달리 해외이주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비, 부동산 매각자금, 예금 등 자산 해외 송금 시 사유 증빙: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해외 정착을 위해 1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이 필요할 경우, 각 자산의 성격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자신이 지정한 외국환거래은행에 해외이주 사유 등을 증빙(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하고 해당 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이주 사유를 증빙하는데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세금 완납 등을 증빙하여 신고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가장 확실한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영주권자의 해외송금을 진행할 때 자금 출처를 확인받고 송금하는 방식에서 용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예정자가 그 상태를 증빙하고 해외이주신고를 출국 전에 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을 받는 것이고, 이미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자산을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별로 부동산 매각 자금, 예금 등 자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 자녀 병역 연기 허가 신청 시 사유 증빙: 자녀가 남자인 경우, 병역문제는 클리어하게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병역나이(현재연도 - 출생연도) 기준 18세 1월 1일부터 발생하며, 19세에 병역 판정 검사가 통보되고 24세까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한국 기준 해외에 자유롭게 여행하고 유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병역 소집의 의무가 해소되는 37세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을 연기하고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25세 3월 말까지 각 사유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병무청(해외거주시 재외공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영주권자인지, 영주권자인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지,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증빙하고 그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국외이주 사유 카테고리 중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 신고를 한 상태를 증빙하는 것이 가장 그 사유를 증빙하기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2.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일부 영주권자는 여러 이유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90일 이상 해외체류) 및 해외이주신고(영주권 등 장기 해외체류 자격 취득)와 같이 해외체류 시 필요한 신고 규정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체류지 이동의 편리성: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체류할 계획이 있어서 주민등록 상 거주자 상태(세법상 거주자와 다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 내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등을 위한 신분 증명을 위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은 일부 변동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등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복귀 계획: 향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영구적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할 경우, 향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외국민이 아닌 내국인으로서의 완전한 신분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영주귀국신고를 통해 해외 영주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복귀 계획이 있는 경우에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3. 해외이주신고 후 한국 내 체류 시

해외에 살다 보니 어쩌다 알게 되는 것이 해외이주법과 주민등록법, 외국환거래법 등등의 존재일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한국민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법적으로 신고요건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앞서 언급한 해외이주법 상의 재외국민등록이고, 해외이주신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이외에도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한국에 가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 증명이 필요한데 이때 주민등록법 상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 및 관리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이며, 그로 인해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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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이미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지 않은 자녀 등은 주민등록법 상의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해외이주법 상으로 진행한 재외국민 등록의 결과물인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이주신고가 미치는 영향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진행하시면 해외 정착 및 한국 방문 시 겪는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해외이주신고 방법

1) 출국 전 한국에서 신고할 경우:
영주권 취득 예정자로서 한국에서 출국 전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동포청을 방문하여 해외이주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방문하기 전 아래 사이트에서 요구되는 제출서류등을 미리 체크하여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재외동포청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앞장서겠습니다.

oka.go.kr

 
2) 해외 거주지에서 영주권 취득 후 신고할 경우: 
해외 체류 중 영주권을 취득(현지이주)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해외이주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홈페이지 확인]

 

외교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fa.go.kr


재외동포청은 현재(2024년 8월 기준) 홈페이지의 해외이주신고 민원업무 안내 페이지에서 각종 납세증명서들에 대한 구비서류를 민원인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고 시 담당자의 권한이 없어서 민원인의 납세증명서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2024년 8월 기준)

그러므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청의 홈페이지가 아닌 신청인이 속한 관할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해외이주신고 민원업무 내용(관련 구비서류 및 발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고 미리 전화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해 가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구비서류들 중 납세증명서들(국세, 지방세, 관세 납세 증명서)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국세 납세증명서의 경우 발급 신청 시 최대 10여 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 방문 전에 미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을 신청해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받기]

 

홈택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받기(feat. 해외이주신고)

얼마전 해외이주신고를 하면서 재외공관 담당자로부터 납세증명서 3종세트(국세, 지방세, 관세)를 보완할 것을 요구 받았다. 처음에는 한국의 뉴스 기사들로부터 해외이주신고를 위한 납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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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받기]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받기(feat. 해외이주신고)

앞서 홈택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받기(feat. 해외이주신고)얼마전 해외이주신고를 하면서 재외공관 담당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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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받기]

 

정부24에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받기(feat.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를 위한 납세증명서 3종세트(국세, 지방세, 관세) 중 마지막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외공관의 해외이주신고 안내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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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한국 정부 시스템에서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와 같은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고 공동인증서 발급 관련 안내 이메일을 받아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동인증서가 없는 자녀들도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재외공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관련 납세증명서들을 발급받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해외이주신고를 위해 필요한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해 관할 재외공관을 두 차례 이상 방문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미리 이점을 감안하여 재외공관 방문 예약 시 필요한 업무별 예약을 함께 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이동전화번호 없이 공동인증서 발급]

 

해외에서 이동전화번호 없이 공동인증서 만들기

나는 예전 한국에서 출국할때 해외에 가서 살려면 한국의 이동전화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 이유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한국의 은행이나 증권시스템 등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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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인터넷 발급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마치시면 담당자가 메일로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주십니다.(제 경우 일주일이 안 걸렸어요.) 혹시 알림 메일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며칠 후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 보시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 신고 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회신 우편봉투를 준비하시어 재외공관을 방문하세요. 관련 내용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해외이주신고를 참고하세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의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영주권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 이유 및 신고 방법은 이전 포스트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snowbirds.tistory.com/4 영주권자 해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는 한국 국민이 영주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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